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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지원대상·금액 70만원 지원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방법, 대상 조건을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 1. 에너지바우처란? (개념부터 이해하기)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겨울 난방·여름 냉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중 취약계층 특성 보유 세대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해 예산을 반영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2. 2025년 달라진 점: ‘다자녀 가구’ 신규 지원
정부는 한파 대비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를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올해(2025년)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
- 다자녀 가구 신규 지원 대상 포함
- 세대 평균 36만 7천 원 지원
- 4인 세대 기준 최대 70만 1,300원 지급
- 2025년 이후에도 지속 지원 예정
특히 이번 확대는 한파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 3.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필수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 + 세대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② 세대 특성 기준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소년소녀가정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세대(2025년 확대 포함)
👉 새로 추가된 핵심대상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기초수급자일 경우 바우처 지급
💰 4. 지원금액 (세대원 수 따라 차등)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세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세대 평균: 36만 7,000원
- 4인 세대: 70만 1,300원
- 세대원 증가 시 추가 지급
정확한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시스템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 5.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① 오프라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및 수급자 확인서류 제출
- 접수 → 시·군·구 검토 후 결정통지 발송
- 이후 카드사·에너지공급자에서 바우처 발급
📍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 선택
-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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