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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최신]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8가지, 개인사업자라면 필독!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납세자, 특히 개인사업자라면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화생명이 제시한 8가지 절세 팁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까지 노려보세요!

     

    종합소득세 절세 젼략8가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신고자: 2025년 6월 2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서는 4월 말, 문자 또는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전년도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 조정 대상자로 분류되며,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로 자진 신고 시 무신고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8가지 핵심 전략

    1. 경조사비도 경비로 처리하자 – 청첩장, 부고장 챙기기

    사업자라면 거래처, 협회, 공공기관 등과의 경조사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회당 최대 20만 원 경비 인정
    • 연간 한도: 3,600만 원 + (매출액 × 0.3%)
    • 청첩장, 부고 메시지 등을 스마트폰 화면 저장 → 출력 → 보관

    예: 연매출 3억 원 사업자 → 업무추진비 한도는 약 3,690만 원

    2. 못 받은 외상대금은 대손금으로 비용처리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은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상거래로 인한 미수금 → 3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 대손 인정
    •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 (대손세액공제)

    예시: 5,000만 원 외상 + VAT 500만 원 → 5,000만 원 대손처리 + 500만 원 환급 가능

    단, 이 부분은 사업자가 직접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3.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교회, 절, 공익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부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직접 영수증 제출이 더 안전합니다.

    • 종교 헌금공익재단 기부금 모두 해당
    • 홈택스 미조회 항목 → 사업자가 직접 제출 필요

    4. 업무용 차량 운행기록부 제출로 더 큰 경비 인정

    • 세단, SUV 등 승용차(8인승 이하)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업무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됩니다.
    • 기록부 없을 시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
    • 경비 항목: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리스료 등

    단, 차량가 4천만 원 이하 또는 출고 5년 초과 차량은 기록부 작성이 큰 의미 없을 수도 있음

     

    5. 간이영수증도 경비처리 가능 – 단, 요건 충족해야

    • 3만 원 초과 지출 시 적격증빙 필수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
    • 없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가산세(2%) 부과 조건 하에 비용 인정
    • 3만 원 이하 지출은 간이영수증도 OK

    실전 팁: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고 메모 작성 →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

    6. 대출금 이자도 절세 항목! 무조건 챙기자

    사업 운영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대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재무상태표: 차입금 항목
    • 손익계산서: 이자비용 항목
    • 세무대리인에게 대출 목적, 입금 내역, 이자 증빙 제출 필수

    7.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 확인

    대표적인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성실신고확인서 발급 시 세액공제
    • 창업 소상공인 세액감면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연계 항목

    세무대리인과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


    8. 과거 놓친 공제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세액공제, 경비 누락, 중복 납부 등 → 경정청구 신청으로 환급 가능
    • 홈택스 → 경정청구 메뉴 → 신청서 작성

    종합소득세 마무리 요약

                     항목절세                                                        효과제출                                                   필수 여부
    경조사비 연 20만 원 × N회 청첩장/부고장
    대손금 외상매출금 환급 거래내역 입증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운행기록부 차량비 1,500만 원 이상 인정 기록부
    간이영수증 가산세 2% 부담 → 경비 인정 업무관련 메모
    이자비용 전액 경비처리 가능 대출내역/계약서
    세액공제 최대 수백만 원 감면 신청서 작성
    경정청구 과거 세금 환급 가능 홈택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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