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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구미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안내

    보장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1)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별도 신청 불필요)

    보장기간 : 2024. 3. 1 ~ 2025. 2. 28  매년 갱신 예정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장지역 : 국내 어디든 사고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보장항목 및 보장한도

     

    보험금 청구방법

    청규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청구

     

    청구절차 : 사고발생 → 보험사 사고접수   청구서류 우편송부    보험사 심사 보험금 지급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사고접수 및 보험급 지급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 - 5939

    필요서류 및 서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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