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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수령액 줄어든다. 국민연금 실수령액 모의계산하기
국민연금, 실제 수령액 생각보다 적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등 공제 항목으로 인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순연금소득 축소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노년층이 늘면서, 월 20만 원 이상 추가 건보료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배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노년층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요 변화 요약:
- 피부양자 소득 기준:
종전 연 3,400만원 → 2,000만원으로 강화 - 영향받는 가구 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예상 가구 약 24만9천 가구 - 추가 부담 건보료:
연평균 264만 원, 월 약 22만 원
💸 실제 손에 쥐는 연금, 얼마나 줄어드나?
1.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소득’에만 부과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 기초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사적연금)
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총소득을 가진 사람도 국민연금 비중이 클수록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2.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기초연금은 비과세
- 국민연금: 소득세 과세 대상
- 기초연금: 전액 비과세
따라서,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가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보다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적은 역진적 현상이 벌어집니다.
⏳ 조기노령연금 선택 증가, 왜?
건보료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수급 예정자들은 노령연금 수령 시기 자체를 앞당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법정 수급 시기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방식
- 단점: 매년 연금액 6% 감액
- 선택 이유:
→ 조기 수급 시 건보료 및 세금 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 때문
예시:
65세부터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60세부터 받으면 월 70만 원 수준으로 줄지만,
총소득이 낮아져 건보료 및 세금 부담이 줄어 결국 실수령액 손해가 크지 않다는 판단.
📌 전문가 제언: “순연금소득 기준 논의 필요”
보고서는 단순히 연금액의 액면 수치를 가지고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 세금 등을 제외한 실질 수령액(=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정리
부과 기준 변경 | 피부양자 기준 소득 상한 연 3,400만 → 2,000만 원 |
지역가입자 전환 가구 수 | 약 24만9천 가구 |
평균 추가 건보료 부담 | 월 약 22만 원 |
과세 구조 불합리성 | 국민연금만 과세/기초연금은 비과세 |
제도 악용 우려 | 조기노령연금 선택 증가 |
🔎 결론: 제도 개편, 수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현행 연금과 건강보험, 과세 제도는 구조적으로 국민연금 중심의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가 노후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 금액이 아닌 순수령액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