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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100만원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전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요건
1. 소득 요건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부 안내에서는 8,000만 원 기준도 있으나, 국세청 및 주요 언론 기준 7,000만 원 미만이 일반적입니다
2. 자녀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 최대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김 모씨 사례로 본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성
- 소득: 김씨 부부의 합산 소득은 4,000만 원(문구점 3,100만 원 + 강사료 900만 원)으로 7,000만 원 미만입니다.
- 자녀: 3세 딸이 있어 18세 미만 자녀 요건 충족.
- 재산: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요건 충족.
따라서 김씨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정기 신청), 이후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지급액 5~10% 감액)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ARS(1544-9944), 안내문 QR코드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 제공
- 지급 시기: 8월 말(정기 신청 기준) 예정.
자주 묻는 질문
-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재산·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수급할 수 있습니다 - Q. 자녀장려금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결론
김 모씨 가구는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내 홈택스 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기준과 지급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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