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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2025년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 했다.
먼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제도개요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 지원(5년간)- 계좌한도 소진 후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100~200만원 추가지원)
- 훈련비 지원율- 훈련대상과 훈련과정의 직종평균취업률에 따라 상이

- 근로·자녀장려금(EITC) 수급자는 일반훈련생 자비부담률의 50% 경감
- '22년 과정평가형 자격 계좌제 훈련 자비부담 100% 적용 ('21년도 자비부담 50% 적용)
-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훈련과정-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신청절차 : 구직등록(실업자) → 카드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 과정) 및 수강신청 → 훈련수강
문의전화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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