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 내는 세금은 취득세 & 등록세 입니다.
취득세 : 자동차 구매시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 도로 정미 명록
등록세 : 자동차의 취득, 이전, 변경, 소별 등 자격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
자동차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이라고 잘 못아시는데 취득세 감면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요율표

보통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면 7%의 취득세가 붙습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3자녀 기준 7~10인승의 경우 취득세가 100%면제되고, 그 외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3자녀 경우 위 혜택이 2025년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2025년 부터 2자녀는 50%만 감면됩니다.


취득세의 50% 감면에 6인승 이하 차량은 140만원 초과시 70만원 감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7~10인승 승용차 구입시에는 한도제한 없이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의 경우 출고일이 기준입니다.
만약 차량을 24년도에 출고했다고 하면, 등록을 25년도에 하더라도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