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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실업급여 상한·하한 역전 사상 첫 현실화, 실업급여 신청하기

    2026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보험법 기준 변화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근로의욕 저하,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 실업급여 하한액, 10년 만에 상한액 추월

    구분2025년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10,320원 (+2.9%)
    실업급여 하한액 (시간당) 8,024원 8,256원
    실업급여 하한액 (1일) 64,192원 66,048원
    실업급여 하한액 (월 30일 기준) 1,925,760원 1,981,440원
    실업급여 상한액 (월) 1,980,000원 (현행)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 높음
     

    ➡️ 즉,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 실업급여 하한·상한액이 같은 이유는?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상한액은 1일 기준 66,000원으로 고정

    하지만 2026년 최저임금 인상(2.9%)으로 인해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서,
    ▶️ 하한 = 상한 = 1일 66,048원, 즉 전 국민 동일 실업급여가 되는 상황이 현실화됩니다.

     

     

     

     

    🤔 왜 논란인가? 실수령액이 '근로소득'보다 많다?

    실업급여는 4대 보험료, 세금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 최저임금으로 일한 근로자 실수령액: 약 180만 원 내외
    • 실업급여 수급자 실수령액: 198만 원 전액 수령

    ➡️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 전문가/업계 반응

    “실업급여 본래의 취지는 재취업을 유도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게 되면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 고용노동 전문가

    “일부 청년층이나 단기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실업급여가 사실상 ‘기본소득’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 노동시장 분석가

    🧩 배경: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 결정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경제지표가 아니라, 17년 만에 노·사·공익 합의로 결정된 상징적 사건입니다.

    • 합의 결정일: 2025년 7월 10일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발언:
    • “이번 합의는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저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다만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공익위원 제시안에 반발, 회의장을 퇴장하며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 마무리 요약

    항목주요 내용
    실업급여 하한액 2026년부터 1일 66,048원 (상한액 초과)
    지급 대상자 실업급여 조건 충족자 전원 동일 지급
    논란 도덕적 해이, 근로 유인 약화 우려
    배경 2026년 최저임금 2.9% 인상 (시간당 10,320원)
    의미 10년 만에 하한-상한 역전 / 최초 전 국민 균등 지급
     

    🧐 지금 필요한 제도 보완은?

    • 상한액 조정 등 고용보험법 개정 필요성 대두
    • 실업급여 차등 지급 기준 재정비 필요
    •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연계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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