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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27일 전세계약 전, 집주인 이력 조회 가능, 안심전세 앱 다운받기

    전세사기로부터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드디어 확대 시행됩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다주택 여부, 전세금 미반환 이력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토교통부가 제도를 전면 개선한 것입니다.
    앞으로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임대인 정보, 어떻게 확인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전 집주인 이력 조회 가능

    🔍 제도 핵심 요약

    항목내용
    시행일 2025년 5월 27일
    시행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상 전세계약 예정인 예비 세입자
    확인 가능 정보 보유 주택 수,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력, 보증 가입 여부
    조회 방식 오프라인(HUG 지사 방문) / 온라인(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
    제한 사항 1인당 월 3회 조회 가능, 집주인에 문자 알림 발송
     

    📌 제도 도입 배경 – 왜 지금 필요한가?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와 같은 허위 계약,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수만 건에 달하고, 세입자는 보증금 대부분을 날리는 참혹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 그리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사실상 없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를 반영한 개선책으로, 세입자가 계약 전에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임대인 정보를 계약 전 미리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

    해당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금융 리스크가 높을 가능성이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 HUG 보증금지 대상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제한된 집주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는 경우, HUG 보증 가입이 제한됩니다.

    3. ✅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력 (3년간)

    최근 3년 이내, 해당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몇 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 임대인에게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 조회 방법 – 어떻게 확인하나요?

    🔹 1. 계약 전 오프라인 확인 (5월 27일부터)

    1.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가까운 HUG 지사를 방문합니다.
    3. 신분증 제시 후, 열람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 열람 가능!

    ※ 이때 조회 가능한 정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계약 의사가 명확하다는 전제 하에만 제공됩니다.

    🔹 2. 모바일 앱으로 간편 확인 (6월 23일부터)

    HUG가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시나리오:

    • 계약 당일 집주인을 만나 계약서를 쓰기 직전,
    • 세입자는 앱에서 집 주소를 입력하고 임대인 정보를 조회
    • 또는, 집주인이 본인 인증 후 세입자에게 정보를 직접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

     

     

     

     

    ⚠️ 이용 시 주의사항

    📌 1. 조회는 월 3회로 제한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 1인당 월 3회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2. 집주인에게 문자 알림 발송

    조회가 이뤄지면 해당 집주인에게 '임대인 정보 조회가 발생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불필요한 불신을 피하려면 계약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만 조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세계약 시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기본 확인 항목입니다:

            확인                 항목확인 방법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 명의, 근저당 유무 확인
    임대인 정보 조회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 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HUG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확인
    주변 시세 비교 동일 면적 매물 평균 시세 검색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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